2025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| 만 65세 이상 최대 34만원 지원
기초연금 신청알리미 비공식
비공식 안내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과 무관한 제3자가 운영하는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

🏦 기초연금 신청알리미

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페이지입니다.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최대 34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합니다.

최대 342,510원단독가구 (월)
만 65세 이상1960년생 포함
736만명2025년 수급자
⚠️ 필독 사항
본 페이지는 정보 안내 목적의 비공식 가이드입니다. 실제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(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)에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.

🔍 빠른 메뉴

🏛️ 공식 사이트

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.

✅ 기초연금의 주요 특징

  • 지급 대상 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  • 지급 금액 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2,510원, 부부가구 최대 548,016원
  • 선정 기준 —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, 부부가구 364.8만원 이하
  • 지급 시기 — 매월 25일 (25일이 주말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  • 수급자 수 — 2025년 약 736만명 (65세 이상 노인의 70%)
  • 예산 규모 — 2025년 약 26.1조원
  • 인상률 — 전년 대비 2.3% 인상 (물가상승률 반영)

💡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

  • 연령 —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  • 국적 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  • 거주 — 국내 거주 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)
  • 소득 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• 제외 대상 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
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

  • 기준연금액 인상 — 단독가구 342,510원 (전년 대비 2.3% 인상)
  • 선정기준액 인상 — 단독가구 228만원 (전년 213만원 → 15만원 인상)
  • 근로소득 공제 확대 — 월 112만원 (전년 110만원)
  • 소득인정액 산정 개선 —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의 교육비, 의료비 공제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— 경찰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 인정
  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— 탈락자 정기 조사 및 재신청 안내 (5년간)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

기초연금

기초연금

성격: 복지 지원금
대상: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
조건: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가입: 별도 가입 불필요
금액: 최대 342,510원 (단독가구)
신청: 직접 신청 필요

국민연금

국민연금 (노령연금)

성격: 사회보험 (노후 소득 보장)
대상: 국민연금 가입자
조건: 10년 이상 가입
가입: 의무 가입 (보험료 납부)
금액: 가입기간·소득에 따라 차등
신청: 자동 또는 신청

동시 수급

중복 수급 가능

•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
•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 초과 시 감액

기초연금 자가진단

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. (참고용)
📋 자가진단 상세 안내 보기

만 65세 이상 (1960년생 이하)
보통
보통
📌 자가진단 후 다음 단계
• 자가진단은 대략적인 가능성만 확인합니다
• 정확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
•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

기초연금 모의계산기

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상세한 계산을 해보세요.
🧮 모의계산 상세 안내 보기

소득 정보

세전 근로소득 (급여명세서 기준)
자영업, 프리랜서 소득
임대료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장애인연금 등

재산 정보

주택, 토지, 건물 등 (공시지가 기준)
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, 보험 등
차량 시가표준액
대출금, 전세보증금 등
📌 계산 결과에 대하여
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
•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
•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

2025년 기초연금 지원대상

👥 지원대상 상세 안내 보기

반 65세 이상1960년생부터 해당
228만원 이하단독가구 선정기준액
364.8만원 이하부부가구 선정기준액
736만명2025년 예상 수급자

✅ 지원 조건 (모두 충족 필요)

  •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  •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소지
  • 거주 요건: 국내 거주 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)
  • 소득 요건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  • 단독가구: 월 228만원 이하
    • 부부가구: 월 364.8만원 이하

❌ 제외 대상 (수급 불가)

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

•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연금 수급자
•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(본인이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수급권자면 제외)

💡 소득인정액이란?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
  •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(일부 공제 적용)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📢 중요 안내
•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
•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상담을 이용하세요
•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 1355 (평일 09:00~18:00)

기초연금 신청방법 (3가지)

✍️ 신청방법 상세 안내 보기

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방문, 온라인, 우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.

가장 많이 이용

🏢 방문 신청
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• 주소지 관할 무관 (전국 어디서나 가능)
• 상담원이 직접 도와드림
• 서류 검토 및 즉시 보완 가능
• 신분증만 지참하면 OK

국민연금공단 지사

•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• 전문 상담 제공
•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
• 거동 불편 시 직원 방문

24시간 가능

💻 온라인 신청

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
• 회원가입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•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
•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• PC·모바일 모두 가능

정부24 (www.gov.kr)

• 통합 민원 포털
• 복지로와 동일한 절차
• 다른 민원과 함께 신청

우편 가능

📮 우편·팩스 신청

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

•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•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
• 팩스 전송도 가능
• 거동 불편 시 활용

찾아뵙는 서비스

• 콜센터 (☎ 1355) 신청
• 직원이 집으로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도움
• 무료 서비스

📋 준비 서류

서류필수 여부비고
신분증필수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신청서필수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필수본인 및 배우자 서명
통장 사본필수본인 명의 계좌 (지급용)
소득·재산 증빙서류해당자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전월세 거주 시
부채 증명서해당자만대출 잔액 증명서 등
💡 서류 준비 TIP
• 신분증만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나머지는 직원이 도와드립니다
• 금융정보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
•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
• 서류 미비 시 보완 기간(14일) 내 제출하면 됩니다

기초연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(5단계)

📝 신청절차 상세 안내 보기

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며,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
1단계: 신청하기 (생일 속한 달 한 달 전부터)
신청 시기: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

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. 추가 서류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.
2단계: 소득·재산 조사
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. 금융정보, 국세청 소득자료, 건강보험공단 재산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며,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14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.
3단계: 심사 및 결정 (신청 후 30일 이내)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.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, 서면으로 통지됩니다.

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3월분부터 지급되며, 4월 25일에 3월분과 4월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.
4단계: 지급 개시
선정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25일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

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, 통장에 "기초노령" 또는 "기초연금"으로 표시됩니다.
5단계: 계속 수령 (변동사항 신고)
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소득·재산 변동, 세대 구성 변경, 해외 체류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매년 정기적으로 소득·재산을 확인하며,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므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📞 신청 및 상담 문의

☎ 국민연금공단 콜센터

전화번호: 국번없이 1355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상담내용: 기초연금 전반

☎ 보건복지상담센터

전화번호: 국번없이 129
운영시간: 연중무휴 24시간
상담내용: 복지 제도 안내

💡 신청 시 유의사항
•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•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
•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
• 탈락하더라도 소득·재산이 변동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

2025년 기초연금 지원 금액

💰 지원금액 상세 안내 보기

342,510원단독가구 최대 (월)
548,016원부부가구 최대 (월)
2.3% 인상전년 대비
매월 25일지급일

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

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본으로 하되, 국민연금 수급액, 소득 수준, 부부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.

기본

기준연금액

• 단독가구: 342,510원
• 부부가구: 548,016원
• 부부 각각 20% 감액 적용
• 2025년 기준

조정

국민연금 연계 감액

•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 초과 시 감액
•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차감
• 최소 기초연금액 보장
•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감액 배제

부부

부부 감액

•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
• 각각 20%씩 감액
• 단독 342,510원 → 부부 각 274,008원
• 부부 합계 548,016원

📊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(단독가구 기준)

소득인정액국민연금예상 기초연금액비고
100만원없음342,510원최대 지급
150만원30만원342,510원전액 지급
200만원50만원약 30만원일부 감액
220만원100만원약 20만원큰 폭 감액
💡 지급액 안내
•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
•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
•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

🎁 기초연금 외 추가 혜택

  • 경로우대증 — 지하철 무임승차, 공원 입장료 할인 등
  • 의료비 지원 — 일부 지자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
  • 문화 바우처 —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생활 지원
  • 주거 지원 — 주거급여, 임차보증금 지원 등 (소득 기준 충족 시)
  • 에너지 지원 — 난방비, 전기료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
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
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1️⃣ 소득평가액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.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.

소득 유형평가 방법비고
근로소득 (근로소득 - 112만원) × 70% 2025년 기본공제 112만원
사업소득 사업소득 × 100% 전액 반영
재산소득 재산소득 × 100% 임대료, 이자 등
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× 100% 국민연금, 장애인연금 등
💡 근로소득 평가 예시
• 월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
• (200만원 - 112만원) × 70% = 61.6만원
• 실제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61.6만원만 인정됩니다

2️⃣ 재산의 소득환산액

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
재산의 소득환산액 = [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환산율] ÷ 12개월

✅ 기본재산액 (지역별 공제)

1.35억원대도시
8,500만원중소도시
7,250만원농어촌
  • 대도시: 서울, 경기, 인천, 광역시 (일부 제외)
  • 중소도시: 광역시 일부, 세종, 창원, 청주 등
  • 농어촌: 읍면 지역, 도서 지역

📊 재산 유형별 환산율

재산 유형환산율 (연)월 환산율비고
일반재산 4% 0.33% 부동산, 일반 자동차
금융재산 6.26% 0.52% 2천만원 초과분
고급자동차 100% 8.33% 4천만원 이상 차량
고급회원권 100% 8.33% 골프·승마·콘도 회원권

🧮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
예시: 서울 거주 단독가구

근로소득: 월 150만원
공적이전소득: 국민연금 월 30만원
부동산: 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
금융재산: 예금 3천만원
부채: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

1. 소득평가액 계산

• 근로소득 평가액: (150만원 - 112만원) × 70% = 26.6만원
• 공적이전소득: 30만원
소득평가액 합계: 56.6만원

2.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
• 재산 합계: 2억원 + 3천만원 = 2.3억원
• 기본재산액 공제: 2.3억원 - 1.35억원 (대도시) = 9,500만원
• 부채 차감: 9,500만원 - 5,000만원 = 4,500만원
• 일반재산: 4,500만원 × 4% ÷ 12 = 15만원
• 금융재산 (2천만원 초과분): 1,000만원 × 6.26% ÷ 12 = 5,217원
재산의 소득환산액: 약 15.5만원

3. 최종 소득인정액

소득평가액 56.6만원 + 재산의 소득환산액 15.5만원 = 약 72만원

✅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 → 기초연금 수급 가능!

💡 계산 시 유의사항
• 위 계산은 간단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더 복잡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
•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드립니다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
• 자동차, 금융재산, 부채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

자주하는 질문 (FAQ)

⚠️ 본 서비스 안내

본 가이드는 기초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비공식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. 실제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(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)에서 진행하셔야 하며, 본 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🚫 본 서비스의 특성
•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
•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, 제휴,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
• 개인정보 수집,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
• 순수 정보 안내 목적의 비공식 가이드 페이지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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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: 2025년 11월
문의: 국민연금공단 ☎ 1355 /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