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기초연금 신청알리미
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페이지입니다.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최대 34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합니다.
본 페이지는 정보 안내 목적의 비공식 가이드입니다. 실제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(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)에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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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.
✅ 기초연금의 주요 특징
- 지급 대상 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- 지급 금액 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2,510원, 부부가구 최대 548,016원
- 선정 기준 —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, 부부가구 364.8만원 이하
- 지급 시기 — 매월 25일 (25일이 주말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- 수급자 수 — 2025년 약 736만명 (65세 이상 노인의 70%)
- 예산 규모 — 2025년 약 26.1조원
- 인상률 — 전년 대비 2.3% 인상 (물가상승률 반영)
💡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
- 연령 —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국적 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거주 — 국내 거주 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)
- 소득 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 제외 대상 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
기초연금
• 성격: 복지 지원금
• 대상: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
• 조건: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• 가입: 별도 가입 불필요
• 금액: 최대 342,510원 (단독가구)
• 신청: 직접 신청 필요
국민연금 (노령연금)
• 성격: 사회보험 (노후 소득 보장)
• 대상: 국민연금 가입자
• 조건: 10년 이상 가입
• 가입: 의무 가입 (보험료 납부)
• 금액: 가입기간·소득에 따라 차등
• 신청: 자동 또는 신청
중복 수급 가능
•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
•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 초과 시 감액
기초연금 자가진단
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. (참고용)
📋 자가진단 상세 안내 보기
• 자가진단은 대략적인 가능성만 확인합니다
• 정확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
•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
기초연금 모의계산기
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상세한 계산을 해보세요.
🧮 모의계산 상세 안내 보기
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
•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
•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
2025년 기초연금 지원대상
✅ 지원 조건 (모두 충족 필요)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소지
- 거주 요건: 국내 거주 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)
- 소득 요건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 단독가구: 월 228만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원 이하
❌ 제외 대상 (수급 불가)
•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•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연금 수급자
•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(본인이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수급권자면 제외)
💡 소득인정액이란?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(일부 공제 적용)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
•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상담을 이용하세요
•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 1355 (평일 09:00~18:00)
기초연금 신청방법 (3가지)
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방문, 온라인, 우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.
🏢 방문 신청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주소지 관할 무관 (전국 어디서나 가능)
• 상담원이 직접 도와드림
• 서류 검토 및 즉시 보완 가능
• 신분증만 지참하면 OK
국민연금공단 지사
•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• 전문 상담 제공
•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
• 거동 불편 시 직원 방문
💻 온라인 신청
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• 회원가입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•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
•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• PC·모바일 모두 가능
정부24 (www.gov.kr)
• 통합 민원 포털
• 복지로와 동일한 절차
• 다른 민원과 함께 신청
📮 우편·팩스 신청
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
•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•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
• 팩스 전송도 가능
• 거동 불편 시 활용
찾아뵙는 서비스
• 콜센터 (☎ 1355) 신청
• 직원이 집으로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도움
• 무료 서비스
📋 준비 서류
| 서류 | 필수 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분증 | 필수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신청서 | 필수 |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|
|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| 필수 | 본인 및 배우자 서명 |
| 통장 사본 | 필수 | 본인 명의 계좌 (지급용) |
| 소득·재산 증빙서류 | 해당자만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|
| 임대차 계약서 | 해당자만 | 전월세 거주 시 |
| 부채 증명서 | 해당자만 | 대출 잔액 증명서 등 |
• 신분증만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나머지는 직원이 도와드립니다
• 금융정보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
•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
• 서류 미비 시 보완 기간(14일) 내 제출하면 됩니다
기초연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(5단계)
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며,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
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. 추가 서류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.
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14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.
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3월분부터 지급되며, 4월 25일에 3월분과 4월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.
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, 통장에 "기초노령" 또는 "기초연금"으로 표시됩니다.
매년 정기적으로 소득·재산을 확인하며,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므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📞 신청 및 상담 문의
☎ 국민연금공단 콜센터
전화번호: 국번없이 1355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상담내용: 기초연금 전반
☎ 보건복지상담센터
전화번호: 국번없이 129
운영시간: 연중무휴 24시간
상담내용: 복지 제도 안내
•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•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
•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
• 탈락하더라도 소득·재산이 변동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
2025년 기초연금 지원 금액
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
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본으로 하되, 국민연금 수급액, 소득 수준, 부부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.
기준연금액
• 단독가구: 342,510원
• 부부가구: 548,016원
• 부부 각각 20% 감액 적용
• 2025년 기준
국민연금 연계 감액
•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 초과 시 감액
•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차감
• 최소 기초연금액 보장
•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감액 배제
부부 감액
•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
• 각각 20%씩 감액
• 단독 342,510원 → 부부 각 274,008원
• 부부 합계 548,016원
📊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(단독가구 기준)
| 소득인정액 | 국민연금 | 예상 기초연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00만원 | 없음 | 342,510원 | 최대 지급 |
| 150만원 | 30만원 | 342,510원 | 전액 지급 |
| 200만원 | 50만원 | 약 30만원 | 일부 감액 |
| 220만원 | 100만원 | 약 20만원 | 큰 폭 감액 |
•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
•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
•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
🎁 기초연금 외 추가 혜택
- 경로우대증 — 지하철 무임승차, 공원 입장료 할인 등
- 의료비 지원 — 일부 지자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
- 문화 바우처 —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생활 지원
- 주거 지원 — 주거급여, 임차보증금 지원 등 (소득 기준 충족 시)
- 에너지 지원 — 난방비, 전기료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1️⃣ 소득평가액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.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.
| 소득 유형 | 평가 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| (근로소득 - 112만원) × 70% | 2025년 기본공제 112만원 |
| 사업소득 | 사업소득 × 100% | 전액 반영 |
| 재산소득 | 재산소득 × 100% | 임대료, 이자 등 |
| 공적이전소득 | 공적이전소득 × 100% | 국민연금, 장애인연금 등 |
• 월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
• (200만원 - 112만원) × 70% = 61.6만원
• 실제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61.6만원만 인정됩니다
2️⃣ 재산의 소득환산액
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✅ 기본재산액 (지역별 공제)
- 대도시: 서울, 경기, 인천, 광역시 (일부 제외)
- 중소도시: 광역시 일부, 세종, 창원, 청주 등
- 농어촌: 읍면 지역, 도서 지역
📊 재산 유형별 환산율
| 재산 유형 | 환산율 (연) | 월 환산율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재산 | 4% | 0.33% | 부동산, 일반 자동차 |
| 금융재산 | 6.26% | 0.52% | 2천만원 초과분 |
| 고급자동차 | 100% | 8.33% | 4천만원 이상 차량 |
| 고급회원권 | 100% | 8.33% | 골프·승마·콘도 회원권 |
🧮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예시: 서울 거주 단독가구
• 근로소득: 월 150만원
• 공적이전소득: 국민연금 월 30만원
• 부동산: 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
• 금융재산: 예금 3천만원
• 부채: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
1. 소득평가액 계산
• 근로소득 평가액: (150만원 - 112만원) × 70% = 26.6만원
• 공적이전소득: 30만원
• 소득평가액 합계: 56.6만원
2.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• 재산 합계: 2억원 + 3천만원 = 2.3억원
• 기본재산액 공제: 2.3억원 - 1.35억원 (대도시) = 9,500만원
• 부채 차감: 9,500만원 - 5,000만원 = 4,500만원
• 일반재산: 4,500만원 × 4% ÷ 12 = 15만원
• 금융재산 (2천만원 초과분): 1,000만원 × 6.26% ÷ 12 = 5,217원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약 15.5만원
3. 최종 소득인정액
소득평가액 56.6만원 + 재산의 소득환산액 15.5만원 = 약 72만원
✅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 → 기초연금 수급 가능!
• 위 계산은 간단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더 복잡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
•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드립니다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
• 자동차, 금융재산, 부채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
자주하는 질문 (FAQ)
⚠️ 본 서비스 안내
본 가이드는 기초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비공식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. 실제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(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)에서 진행하셔야 하며, 본 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•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
•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, 제휴,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
• 개인정보 수집,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
• 순수 정보 안내 목적의 비공식 가이드 페이지입니다
🔗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
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 - 복지로 (온라인 신청)
https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(통합 민원)
https://www.gov.kr - 국민연금공단
https://www.nps.or.kr - 콜센터
국민연금공단: ☎ 1355 /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